어제의 문제인식을 토대로 자전거에 대한 법률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어떻게 타야 할까? 장거리용의 자전거도 많지만 요즘은 지하철이나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따릉이 자전거로 다니고 있다. 편의시설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보도에는 걷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혼합되어 복잡하게 섞이기 일수다. 그렇다면 법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을까?
법을 찾아봤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 왜냐?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나와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차마는 차와 우마를 가르키는데, 자전거도 정의에 맞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길가장가지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하고, 없을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의 가장 끝 차선인 1/2지점 내에서 주행하면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매년 12,000여 건 이상의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묶어 "자전거 교통 FAQ"를 발간했다. 2023년 버전에 자세히 나와있어 참고했다.
도로교통법 제15조2(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등)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 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 19호의 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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