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3가지로 나눠서 포스팅한 것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문제 인식
신호등에서 자전거와 부딪힐 뻔한 사건이 있었다. 자전거에는 신호등이 따로 없어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인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어떤것이 표준인지 의문이 들었다.
2. 관련 법 살펴보기
도로교통법 안에서 자전거는 차로 포함되어 법률이 정의되어 있었다. 자전거 탄 사람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법이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주의사항은 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횡단보도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3. 해외 사례
프랑스에서 자전거 운영 사업이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줬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항 19개 표지판을 제작했다.
인도 통행 금지, 신호등 준수, 자동차 추월 금지, 일반통행 준수, 건널목 횡단 준수 등 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출처: 4010파리시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 Velib사업070726-fr.hwp, 대한민국도시자협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프랑스는 버스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반 자동차 도로와 철저한 분리가 있었고 도심내의 차량 평균 속도가 15km인 점에 자전거가 차 앞을 달린다 한 들 방해요인이 되지 않은 정책이 확고했다. 자동차, 자전거 도로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규제, 정책이 있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니 오늘 마지막 포스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도심에 보행자 횡단보도를 횡단하게 될 때에 관한 법률이 생기길 바란다.
1. 바닥 신호등을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 운전자의 시야에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신호에 맞춰 자전거도 멈출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을 미리 방지한다.
2. 바닥에 '정지' 신호만 보행자 신호등이 가까이에 와서야 적혀 있지 말고 미리, 몇 미터 앞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표지판이나 바닥에 그래픽, 글자로 안내한다.
3. 자전거도 신호를 지켜야 하며, 편하게 도로를 이용해 이동하고 싶다면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제와 규칙을 알 필요가 있다. 보행자도 자전거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자전거가 다닐 때 주의사항을 함께 이해하고 인식개선해 본다. 자동차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같은 차마이니 서로 공존하며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인드가 더욱 많이 갖춰지길 희망해 본다.
사회, 정책, 문화가 고루 갖춰져 자전거 문화가 잘 자리잡아지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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